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중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4인 가구의 1급지(서울) 기준 527,000원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안정한 주거환경 때문에 걱정고민 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을텐데요. 지금까지 몰라서 지원을 못받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주거급여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지원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무었인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근거는 무었인지 항상 궁금해서 매번 중위 소득을 찾아보곤 하는데 명확히 그 근거를 찾지 못해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50호를 근거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명므로 2023년 8월 16일 공표된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추이는 e-나라지표 (index.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