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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무었인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근거는 무었인지 항상 궁금해서 매번 중위 소득을 찾아보곤 하는데 명확히 그 근거를 찾지 못해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50호를 근거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명므로 2023년 8월 16일 공표된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추이는 e-나라지표 (index.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2. 2023년 대비 2024년 중위소득 증감비교
단위: 원/월
2023 | 2024 | 증감 | |
1인가구 | 2,077,892 | 2,228,445 | ↑(7.2%) |
2인가구 | 3,456,155 | 3,682,609 | ↑(6.6%) |
3인가구 | 4,434,816 | 4,714,657 | ↑(6.3%) |
4인가구 | 5,400,964 | 5,729,913 | ↑(6.1%) |
5인가구 | 6,330,688 | 6,695,735 | ↑(5.8%) |
6인가구 | 7,227,981 | 7,618,369 | ↑(5.4%) |
출처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주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라고 하면 5,729,913원 x 30% 를 하면 됩니다.
3.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생계급여는 2023년 대비 30% -> 32%로 상향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3,011,718원)
4.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의교급여는 2023년 대비 동일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3,764,648원)
5.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에따른 복지 변화
1)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확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복리후생비의 증가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 복지급여액도 증가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2023년 30%에서 증가하고 생계급여액도 2% 증가합니다.
3)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 장학금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 장려금
기준 중위소득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