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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 기준 중위소득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무었인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근거는 무었인지 항상 궁금해서 매번 중위 소득을 찾아보곤 하는데 명확히 그 근거를 찾지 못해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50호를 근거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명므로 2023년 8월 16일 공표된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추이는 e-나라지표 (index.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e-나라지표

     

    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2. 2023년 대비 2024년 중위소득 증감비교

     

    단위: /

      2023 2024 증감
    1인가구 2,077,892 2,228,445 ↑(7.2%)
    2인가구 3,456,155 3,682,609 ↑(6.6%)
    3인가구 4,434,816 4,714,657 ↑(6.3%)
    4인가구 5,400,964 5,729,913 ↑(6.1%)
    5인가구 6,330,688 6,695,735 ↑(5.8%)
    6인가구 7,227,981 7,618,369 ↑(5.4%)

     

    출처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주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라고 하면 5,729,913원 x 30% 를 하면 됩니다.

     

     

    3.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생계급여는 2023년 대비 30% -> 32%로 상향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3,011,718원)

     

     

    4.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의교급여는 2023년 대비 동일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3,764,648원)

     

    5.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에따른 복지 변화

    1)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확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복리후생비의 증가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 복지급여액도 증가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2023년 30%에서 증가하고 생계급여액도 2% 증가합니다.

     

    3)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 장학금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 장려금

    기준 중위소득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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