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중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4인 가구의 1급지(서울) 기준 527,000원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안정한 주거환경 때문에 걱정고민 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을텐데요. 지금까지 몰라서 지원을 못받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주거급여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지원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현금으로 지원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고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기간 및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상시로 신청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필요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