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중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4인 가구의 1급지(서울) 기준 527,000원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안정한 주거환경 때문에 걱정고민 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을텐데요. 지금까지 몰라서 지원을 못받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주거급여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지원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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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2.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