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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청약저축을 가입한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복지정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받으실 수 있으면 받는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윤택한 삶을 위해 모든 청년을 응원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주체,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

카테고리 없음 2024. 2.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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