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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가입한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복지정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받으실 수 있으면 받는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윤택한 삶을 위해 모든 청년을 응원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주체,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평가액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4년 3인가구 기준 471만원)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4년 1인가구 기준 133만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재산기준 + 차량가액)
470백만원 이하 (공공자가주택 재산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1년간)
사업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6년 12월 24일 24시
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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