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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떨어져 한푼이 아쉬운 때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가뭄의 단비같은 한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른사람은 다 받는데 혹시 나는 조건이 안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신청자격과 기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위 내용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1. 가구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
2. 부부합산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부부합산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소득보다 재산에서 많이들 탈락하겠지만 전세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면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와 실제 보증금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니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는 반기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23년 하반기 소득 | 24. 3. 1 ~ 24. 3. 15. |
정기신청 | 23년 연간 소득 | 24. 5. 1. ~ 24. 5. 31. |
기한 후 신청 | 23년 연간 소득 | 24. 6. 1. ~ 24. 11. 30.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 신청이 없고 정기 신청(매년 5월1일 ~ 5월 31일 까지)만 있으니 기간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3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
안내물 QR코드 스마트폰 스캔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신청청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