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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아직은 많지 않아서 회계사에게 의뢰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 아직 많으시죠? 사업초반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하던 몇년간을 생각하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금은 얼마를 내게 될지 걱정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닐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율과 신고대상 및 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는 간단하게 말해서 총소득에서 총 비용을 제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한 절세방법을 알아두고 적용을 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 제도등 각종 세제 혜택이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종 세액 감면 또는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매출 창출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과 관련된 지출증빙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서 필요경비 항목으로 모두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 세액 감면혜택 중 나에게 맞는 것들을 잘 활용해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고대상 및 기간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신고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며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분에 대한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3 개인 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6% 부터 45% 까지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각종세제혜택, 필요경비, 소득공제 항목등을 잘 준비하셔서 활용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총매출-소득공제=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이 나고고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항목들을 적용받으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결정세액에 최종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입니다.
예시) 사업소득 6천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예시
과세표준 60,000,000원 x 세율 24% - 누진공제액 5,760,000원 = 산출세액 8,640,000원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